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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woobini 2024. 9. 16.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근로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이 뭐지?" 하실 수도 있고,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근로장려금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실시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단독가구여야 하며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전년도에 거주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자격 기준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한 지원 자격 기준입니다.

1.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3.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목록입니다.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2. 재산 증거서류: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분양계약서 사본과 매매계약서 사본
- 등기사항증명서

3. 신분증: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동안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 상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2회 신청 기간이 있으며, 상반기분은 8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2월 2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도 있으나 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 신청 자격 확인: 전년도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 신청 혹은 세무서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앞서 언급한 필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심사 및 결정: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결정됩니다.

6. 장려금 지급: 결정된 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 계좌 혹은 현금지급 중 선택한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과 마감일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변동되며, 국세청에서 공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하반기는 2022년 기준으로 2023년 3월 1일 - 15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도 있으나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하기 때문에 원래 금액의 90%만 수령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 마지막 날에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 후 처리 과정 및 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에는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심사 과정에서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원 요건 등을 검토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신청 인원이 많거나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과 지급일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현금지급 : 장려금을 신청한 계좌로 직접 입금받는 방식입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장려금 환급대행사업자를 통한 지급: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능하며, 결제금액만큼 차감되어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년 9월 말까지 지급되나, 2022년부터는 상반기분(2021년 12월 지급), 하반기분(2022년 6월 지급)을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분(2022년 9월 지급)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해결하기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Q. 작년에 받은 근로장려금과 올해 예상액이 달라요. 왜 그런 건가요?
A.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가구원, 재산, 소득 상황의 변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증가했다면 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자녀 출생 등으로 가구원 수가 증가했거나 재산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장려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Q.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A.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입니다. 맞벌이 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각 가구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자는 하루 단위로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와는 다릅니다. 

위의 질문 외에도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센터(126)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